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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

근거

  • 지방자치법 제160조 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)
  • 지방자치법 제161조 (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)
  •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 (제2장 조합회의)

구성 운영

위원 8인(문화체육관광부 추천 1, 지자체 추천7)

  • 임기 : 2년(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)
  • 자격
    • 지방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    •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위원 :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장(1명)
    • 7개 지방자치단체 추천 위원 : 각 시군 부단체장(7명)

의장 및 부의장

  • 구성 : 의장 1, 부의장 1
  • 선출 : 조합회의
  • 임기 : 윤번제로 실시(임기 1년)
  • 의장의 역할 : 조합회의 대표, 조합회의 관장

심의 · 의결

  • 조합규약의 개정안
  •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· 개정 및 폐지
  • 예산의 심의 · 확정과 결산의 승인
  •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
  •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중요사항

회의 개최

  • 정기회의 : 매년 하반기 1회 개최
  • 임시회의 :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거나, 조합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