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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약은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합의 명칭)

이 조합은 “지리산권관광개발 조합”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조합의 구성)

이 조합은 전라북도 남원시와 장수군, 전라남도 곡성군과 구례군, 경상남도 하동군과 산청군 및 함양군(이하 “조합원” 이라 한다)을 구성원으로 한다.

제4조(사무소의 위치)

이 조합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남원시 관내에 둔다.

제5조(조합의 사무)

  •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    • 지리산권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
    • 지리산권 관광개발 협의?조정에 관한 사무
    •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계획 공동연계사업에 관한 사무
    •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
    • 기타 조합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
  •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,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2장 조합회의

제6조(구성 및 자격)

  •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∙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.
  • 조합회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
    •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하는 1인
    • 조합원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각 1인
  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을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서 즉시 새로운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제7조(의장 및 부의장)

  •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 •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고 조합회의를 관장한다.
  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, 의장의 궐위 또는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으로 한다.

제8조(의결사항)

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
  • 조합규약의 개정안
  •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  • 예산의 심의·확정과 결산의 승인
  •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
  •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을 요하는 중요사항
  •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
제9조(회의)

  •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매년 하반기 중에 개최하며,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  •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·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, 공무원,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0조(정족수 등)

  •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조합회의가 심의·의결할 안건이 조합원 중 1 또는 2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위원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1조(행정사무감사)

  •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.
  •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3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. 다만,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  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3장 집행기관

제12조(조합장)

  •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조합장은 조합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임명한다.
  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사무를 통할한다.

제13조(사무기구)

  • 조합에는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.
  • 사무직원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조합에서 임용한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4장 재 무

제14조(경비부담)

  • 조합의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, 조합원인 지방자치 단체의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.
  •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조합원이 균분하여 부담한다.
  • 조합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(행정구역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)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개별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기준은 조합회의에서 정한다.

제15조(예산·회계 등)

  •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·확정한다.
  •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조합장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, 재무회계,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.

제16조(결산)

  • 조합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(5월 31일)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,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제1항의 검사위원은 2인 이내로 하되,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7조(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)

  • 조합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처분하며, 필요시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한다.

제5장 보 칙

제18조(위탁운영)

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관광개발 관련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9조(조합의 해산)

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,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 출자 비율에 의한다.

제20조(기타)

이 규약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08. 9. 5)

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5. 24)

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