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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6-05-16
조회수
2083

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 의결을 얻은 2016년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제1회 세입․세출 추가경정예산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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