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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 지정 공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5-05-29
조회수
2258

지방재정법 제77조1항(금고의 설치), 동법시행령 제102조1항(금고업무의 약정)에 의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 업무취급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2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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