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 지정 공고
- 작성자
- 관리자
- 작성일
- 2015-05-29
- 조회수
- 2258
지방재정법 제77조1항(금고의 설치), 동법시행령 제102조1항(금고업무의 약정)에 의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 업무취급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2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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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법 제77조1항(금고의 설치), 동법시행령 제102조1항(금고업무의 약정)에 의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 업무취급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2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