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 지정 계획 공고
- 작성자
- 관리자
- 작성일
- 2015-04-23
- 조회수
- 2388
우리 조합의 금고 약정기간이 2015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(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)에 의거 차기 금고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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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 지정 계획 공고.hwp (83,456 KB, Download : 61)
우리 조합의 금고 약정기간이 2015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(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)에 의거 차기 금고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