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
알림마당

공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 지정 계획 공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5-04-23
조회수
2388

우리 조합의 금고 약정기간이 2015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(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)에 의거 차기 금고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