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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 고시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2-05-14
조회수
3475
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에서 승인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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