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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선정 재공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1-04-20
조회수
4445
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,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에 의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지정을 위한 선정계획을 재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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