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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선정 공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1-03-28
조회수
4636
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,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에 의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지정을 위하여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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