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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 고시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0-12-16
조회수
3382
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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