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선정에 따른 긴급 재 공고
- 작성자
- 관리자
- 작성일
- 2009-04-16
- 조회수
- 3383
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102조(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)에 의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지정을 선정하고자 금고 선정에 따른 신청대상과 참여절차 등을 긴급 재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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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선정에 따른 긴급 재공고.hwp (415,232 KB, Download : 6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