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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선정 공고(제2009-3호)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09-03-25
조회수
3323

 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102조(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)에 의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지정을 선정하고자 금고 선정에 따신청대상과 참여절차 등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