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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 지정 공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7-11-30
조회수
1947

지방회계법 제38조(금고의 설치) 및 동법시행령 제48조(금고업무의 약정)에 의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 업무취급 금융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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