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 지정 공고
- 작성자
- 관리자
- 작성일
- 2017-11-30
- 조회수
- 1947
지방회계법 제38조(금고의 설치) 및 동법시행령 제48조(금고업무의 약정)에 의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 업무취급 금융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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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회계법 제38조(금고의 설치) 및 동법시행령 제48조(금고업무의 약정)에 의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 업무취급 금융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