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 지정 신청 공고
- 작성자
- 관리자
- 작성일
- 2017-11-06
- 조회수
- 1937
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금고 약정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
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-
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 지정 신청 공고.hwp (44,032 KB, Download : 96)
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금고 약정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
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