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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금고 지정 신청 공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7-11-06
조회수
1937

 

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금고 약정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

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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