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도 제1회 세입 . 세출 추가경정 예산 고시
- 작성자
- 관리자
- 작성일
- 2017-04-19
- 조회수
- 1981
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 의결을 얻은 2017년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제1회 세입.세출 추가경정예산을
『지방자치법』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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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제1회 세입.세출 추가경정예산 고시문.hwp (142,848 KB, Download : 81)
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 의결을 얻은 2017년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제1회 세입.세출 추가경정예산을
『지방자치법』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