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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제1회 세입 . 세출 추가경정 예산 고시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7-04-19
조회수
1981

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 의결을 얻은 2017년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제1회 세입.세출 추가경정예산을

『지방자치법』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