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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〔제2023-4호〕「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용역」 제안서 평가위원(후보자) 모집 재공고

작성자
aroin
작성일
2023-05-10
조회수
858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 43조 제9항의 규정에 의거 

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용역”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(후보자)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 

 


1.  모집기간 :  2023. 5. 10.(수) ~ 5. 11.(목) (2일간)

2.  모집분야 행정(지방자치), 조직법제국토관리 분야

3.  모집인원 :  21  이상 (평가위원 3배수 예비 인원)

4.  평가일시 : 2023. 5. 16.() 14:00 ~ (변동 시 개별 통보)

5.  자격요건 및 제외대상

 자격요건
  1) 해당 분야의 용역 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 3년 이상인 6급 이상 공무원

     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소속 공무원 제외

  2) 정부투자기관·출연기관·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 5급 이상 또는 해당심사분야 책임연구원(연구위원이상인 자

  3) 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자

  4) 해당심사 분야에 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

  5) 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
 제외대상

  1)  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

  2)  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자

  3)  최근 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

  4)  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

 

※  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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