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2022-1호] 2022년도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 고시
- 작성자
- 관리자
- 작성일
- 2022-05-20
- 조회수
- 110
「지방자치법」제13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(임시회)에서 의결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2022년도 제1회
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가. 고시건명: 2022년도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
나. 고시일자: 2022. 5. 19.(목)
다. 고시방법: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홈페이지 고시
붙임 1. 고시문 1부.
2. 2022년도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 1부(별첨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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